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두 차례 증여를 무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9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차례 증여를 무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차 증여분의 합산과세 대상분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동일인에게 두 차례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2차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 증여분의 합산과세 대상분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각 증여를 신고했지만 2차 신고에서 1차분을 누락한 경우 미신고 과세표준 차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에게 두 차례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른 경우에는 각 증여분을 신고했지만 2차 신고에서 1차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차증여분에 합산과세대상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2차증여분에 합산과세대상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며,

과세시의 산출세액1차증여분 과세시의 과세표준X (1-────────────────) X 20%1,2차증여분 합산과세시의 과세표준

2. 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고 1,2차 각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2차 증여분 신고시 1차 증여분을 합산시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과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합산과세시의 과세표준에서 1,2차 증여분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에게 두 차례 증여받은 경우 2차 증여분의 합산과세 대상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회답

1. 두 차례 증여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과세시의 산출세액 × 1차증여분 과세시의 과세표준 ÷ 1·2차증여분 합산과세시의 과세표준 × 20%`

2. 각 증여분을 신고했으나 2차 신고에서 1차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과세표준에서 각각 신고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뺀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908 (<time datetime="1999-10-29">1999.10.29</time> 회신), "두 차례 증여를 무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57)
원 제목
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차증여분에 합산과세대상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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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