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효인 상속등기를 단독상속으로 고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8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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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효인 상속등기를 단독상속으로 고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인 협의분할이면 부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세 대상이고 나머지 지분은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무효인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협의해 장남 단독상속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이면 부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세 대상이고 나머지 지분은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로 말소·이전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당초 등기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 사유로 말소되었고, 말소등기 전에 부가 사망하였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협의하여 모의 상속재산을 장남 한 사람 명의로 단독상속하였다.

질의요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다시 협의분할해야 하나 말소등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모의 상속재산을 장남 1인 명의로 단독상속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법정상속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외 상속지분은 장남이 모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 등을 통하여 당초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장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다시 협의분할해야하나 말소등기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모의 상속재산을 장남 1인 명의로 단독상속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법정상속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외 상속지분은 장남이 모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 등을 통하여 당초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장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인감증명서의 허위 발급여부 및 소송기록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로 말소되고, 부가 사망한 뒤 나머지 상속인들이 장남 단독상속으로 협의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법정상속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함. 그 외 상속지분은 장남이 모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 등을 통하여 당초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장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됨.

이유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인감증명서의 허위 발급여부 및 소송기록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827 (<time datetime="1999-10-13">1999.10.13</time> 회신), "무효인 상속등기를 단독상속으로 고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47)
원 제목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단독상속한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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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