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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농지를 증여받아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경우에도 직접 영농 등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다.
보유 농지가 없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직접 영농 등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다. 거주지·만 18세·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일 현재 보유 농지가 없고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면 이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제5195호로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면 이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구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현재 보유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현재 보유 농지가 없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제5195호로 개정전의 것) 제57조에 따라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자경농민은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구 또는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증여일 현재 보유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장생활을 해도 직접 영농 등 위 요건을 갖추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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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57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직장인이 농지를 증여받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39)
- 원 제목
- 농지를 증여 받은 경우에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본인의 보유농지가 없어도 증여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