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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 전출 시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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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소재지 전출 시 면제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증여세 면제 농지의 양도나 직접 영농 중단 시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영농했다면 징수하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수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만 옮겼다. 이후에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만 옮긴 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제4806호로 개정하기 전) 제57조 및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만 옮긴 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만 옮긴 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유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40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회신), "농지 소재지 전출 시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32)
원 제목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추징사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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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