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권리와 청산금을 받으면 언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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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권리와 청산금을 받으면 언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금 상당의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조합에서 아파트 취득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수령일이나 3회 이상 분할 수령하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았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재개발조합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가 재개발조합에 편입된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되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자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자세한 세액계산은 가까운세무서 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시기

회답

1.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가 재개발조합에 편입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이다.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면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3. 자세한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상담실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21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097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04 (<time datetime="1999-12-13">1999.12.13</time> 회신), "재개발 권리와 청산금을 받으면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10)
원 제목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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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