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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합원·보유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보유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1990.01.01. 이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 해당 지위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재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0.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재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0.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0.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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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2 (<time datetime="1999-12-02">1999.12.02</time> 회신),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99)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