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융휴무기간 만기 저축을 미리 해지해도 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50회신일 1999.12.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휴무기간 만기 저축을 미리 해지해도 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0

을설인 세금우대 적용 인정으로 처리하도록 회답하였다.

금융휴무기간 중 만기가 오는 세금우대저축을 미리 해지할 때 세금우대를 인정할지를 물었다. 을설인 세금우대 적용 인정으로 처리하도록 회답하였다. 금융휴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여 1999년 12월 30일에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Y2K 문제에 대비한 금융휴무기간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3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세금우대저축을 1999년 12월 30일에 해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Y2K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휴무기간(1999.12.31-2000.01.03)중 만기가 도래하는 세금우대저축을 1999.12.30에 해지하는 법규정상 세금우대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 질의의 대하여는 을설 세금우대적용 인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휴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세금우대저축을 1999.12.30에 해지하는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위 질의의 대하여는 을설 세금우대적용 인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50 (1999.12.10 회신), "금융휴무기간 만기 저축을 미리 해지해도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72)
원 제목
금융기관이 금융휴무기간중 만기가 도래하는 세금우대저축 해지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