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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특허권 대여소득은 얼마나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4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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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 특허권 대여소득은 얼마나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되 1991년 전에 대여한 분은 대여기간 종료까지 전액 면제한다.

등록 특허권 등을 대여해 얻은 소득의 감면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되 1991년 전에 대여한 분은 대여기간 종료까지 전액 면제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아도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허권 등을 등록한 내국인이 해당 권리를 대여하여 소득을 얻는다. 대여 시점이 개정 시행일인 1991.01.01 전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 방식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특허권 등이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개정 시행일전에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허권 등이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개정 시행일(1991.01.01)전에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하여 동 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2. 또한 동 소득에 필요경비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이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의 감면 여부와 필요경비

회답

1. 해당 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991.01.01 전에 대여한 분은 대여기간 종료 시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431 (<time datetime="1999-11-30">1999.11.30</time> 회신), "등록 특허권 대여소득은 얼마나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37)
원 제목
내국인이 등록을 한 당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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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