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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늘어난 소득에도 창업 감면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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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경정으로 증가한 소득금액에도 적용된다.
창업중소기업의 소득금액이 경정으로 증가한 경우 추가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경정으로 증가한 소득금액에도 적용된다.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 당초 결정금액보다 소득금액이 증액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된다. 증가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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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306 (<time datetime="1999-11-03">1999.11.03</time> 회신), "경정으로 늘어난 소득에도 창업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34)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이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