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오징어를 사서 건조해 팔면 어떤 업종으로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4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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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징어를 사서 건조해 팔면 어떤 업종으로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음식료품 제조업 중 수생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수생동물 건제품을 적용한다.

수산업체에서 오징어를 구입해 건조한 후 판매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음식료품 제조업 중 수생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수생동물 건제품을 적용한다. 자연상태 또는 인공 건조장에서 건조하며 코드번호는 15120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물인 오징어를 수산업체에서 구입해 자연상태 또는 인공 건조장에서 건조한 후 판매한다.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산물(오징어)을 수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건조(자연 상태 또는 인공 건조장에서)한 후 판매하는 것은 음식료품 제조업, 수생동물가공 및 저장처리 업 중 수생동물 건제품(코드번호 : 15120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산물(오징어)을 수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건조(자연상태 또는 인공 건조장에서)한 후 판매하는 것은 음식료품 제조업, 수생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중 수생동물 건제품(코드번호 : 1512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징어를 수산업체에서 구입해 건조한 후 판매하는 경우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상 업종 구분.

회답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산물(오징어)을 수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건조(자연상태 또는 인공 건조장에서)한 후 판매하는 것은 음식료품 제조업, 수생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중 수생동물 건제품(코드번호: 151200)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4 (<time datetime="1999-10-05">1999.10.05</time> 회신), "오징어를 사서 건조해 팔면 어떤 업종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25)
원 제목
오징어를 구입, 건조후 판매하는 경우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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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