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대금 청산 전 사실상 인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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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대금 청산 전 사실상 인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예약일 이후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경영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보유주식의 매매대금 청산 전에 주식이 사실상 인도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매매예약일 이후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경영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이사회의결권·인사권·자금조달책임·방송프로그램 편성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유선방송사의 보유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 사실상 인도 여부가 문제됐다. 매매예약일 이후 방송사의 실질적 경영 주체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종합유선방송사 보유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주식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실상 인도되었는지 여부는 매매예약일 이후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경영하였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 보유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주식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실상 인도되었는지 여부는 매매예약일 이후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경영하였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의 이사회의결권ㆍ인사권ㆍ자금조달책임ㆍ방송프로그램 편성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종합유선방송사 보유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실상 인도되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 보유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주식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실상 인도되었는지 여부는 매매예약일 이후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경영하였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의 이사회의결권ㆍ인사권ㆍ자금조달책임ㆍ방송프로그램 편성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8 (<time datetime="1999-05-28">1999.05.28</time> 회신), "주식대금 청산 전 사실상 인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19)
원 제목
보유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주식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실상 인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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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