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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한 가격인하액은 매출에서 차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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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적용한 소급 인하액은 매출에서 차감한다.
신제품 출시 때 구형 휴대폰 판매가격을 소급 인하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적용한 소급 인하액은 매출에서 차감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대폰 수입·판매 법인이 반품 허용 조건으로 총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 출시로 예상되는 구형제품 반품을 막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한다.
질의요지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 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 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든 거래처와의 동일한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구형 휴대폰 매출수량에 판매가격 인하를 소급 적용한 금액을 매출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휴대폰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구형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을 적용한 경우,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한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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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43 (<time datetime="1999-03-25">1999.03.25</time> 회신), "소급한 가격인하액은 매출에서 차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15)
- 원 제목
- 사전약정 따라 가격인하 시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의 매출 할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