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총매출액 250억의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매출액 250억의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총매출액이 250억일 때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물었다.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이 계산 외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매출액이 250억인 경우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총매출액이 250억일 경우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

회답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5 (<time datetime="1999-02-23">1999.02.23</time> 회신), "총매출액 250억의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13)
원 제목
총매출액이 250억일 경우 손금 인정 한도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