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환용 도로 개설비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5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환용 도로 개설비도 토지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소유 토지에 지출한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국유도로와 법인 소유 토지를 교환할 때 도로개설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에 지출한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호텔건립 부지를 관통하는 국유도로와 새로 도로를 개설한 법인 소유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호텔건립 부지를 국유도로가 양분하여 관통하고 있다. 법인은 다른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뒤 그 토지를 국유도로와 교환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호텔건립 부지를 양분하여 관통하고 있는 국유도로와 당해 법인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환하는 경우 당해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호텔건립 부지를 양분하여 관통하고 있는 국유도로와 당해 법인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환하는 경우 당해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호텔건립 부지를 관통하는 국유도로와 법인 소유 토지에 개설한 도로를 교환할 때 도로개설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회답

법인이 호텔건립 부지를 양분하여 관통하는 국유도로와 해당 법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환하는 경우, 그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572 (<time datetime="1999-09-27">1999.09.27</time> 회신), "교환용 도로 개설비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00)
원 제목
국유도로와 외곽부지도로의 교환 시 도로개설비용의 토지취득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