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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손익을 신설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으면 산입할 수 있다.
법인 설립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으면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자료가 없어 질의 사례 자체에 대해서는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추진한 사례다. 현물출자 자산의 종류, 납입일부터 설립등기일까지의 운용실태와 발생 손익에 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설립일 전 생긴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현물 출자한 자산의 종류와 그 납일일 부터 법인설립등기일까지 당해 자산의 사용 또는 운용실태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종류 등에 관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이를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신설법인이 설립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신설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2. 질의 사례는 현물출자 자산의 종류, 납입일부터 법인설립등기일까지의 사용 또는 운용실태와 발생 손익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므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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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4 (<time datetime="1999-03-09">1999.03.09</time> 회신), "설립 전 손익을 신설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97)
- 원 제목
- 당해 법인이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