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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대신 부담한 세금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이 토지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대신 부담한 세금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양도 후 법원 확정판결로 부담했다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토지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였다.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동 금액을 부담한 때에는 법인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토지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부담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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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6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71)
- 원 제목
- 주택신축용 토지 매입 시 양도자의 세금을 부담한 경우 토지 취득원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