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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에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5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에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오납금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이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과오납금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받는 본세인 당해 법인세등의 결정, 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 경정 및 징수하므로 본세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때에 당해 농어촌특별세도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에 지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이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50 (<time datetime="1999-12-22">1999.12.22</time> 회신),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에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55)
원 제목
농어촌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