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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동전화 사용료에 전화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60-22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이동전화 사용료에 전화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경우 모두 제시된 청구 방식에서는 전화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가입자의 국외 이동전화 사용료와 외국 가입자의 국내 사용료에 전화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제시된 청구 방식에서는 전화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외국 전화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전화가입자는 외국에서 외국통신업체의 통신설비로 이동전화를 사용한다. 외국 전화가입자는 국내 체류 중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외국 전화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료를 청구한다.

질의요지

국내 전화가입자가 외국에서 외국통신업체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전화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전화가입자가 외국에서 외국통신업체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전화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의 전화가입자가 국내에 체류하며 이동전화를 사용한 경우 전화사용료를 외국의 전화사업 경영자가 외국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도 전화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전화가입자가 외국통신업체의 설비를 이용한 경우와 외국 전화가입자가 국내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한 경우의 전화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 전화가입자가 외국에서 외국통신업체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전화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국의 전화가입자가 국내에 체류하며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전화사용료를 외국의 전화사업 경영자가 외국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도 전화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60-224 (<time datetime="1998-02-09">1998.02.09</time> 회신), "국외 이동전화 사용료에 전화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27)
원 제목
국내전화가입자가 외국에서 외국통신업체 설비 이용 이동전화 사용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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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