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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용권 금액도 전화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전화사용료에서 차감된 무료이용권 금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매촉진용 무료이용권의 금액이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전화사용료에서 차감된 무료이용권 금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정기간 내 사용으로 한정되고 차감 후 나머지 금액만 실제 청구·징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규가입자 확보와 기존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시회전화 또는 국제전화 사용자에게 무료이용권을 교부하였다. 전화사용료 징수 시 이용권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청구·징수하였다.
질의요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서 시회전화 혹은 국제전화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무료이용권(일정기간내의 사용으로만 한정)을 교부하여 준 경우, 무료이용권의 금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규가입자 확보 및 기존가입자의 이탈방지 목적으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서 시회전화 혹은 국제전화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무료이용권(일정기간내의 사용으로만 한정)을 교부하여 주고, 일정기간의 전화사용료 징수시 이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서만 실질적으로 청구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차감된 무료이용권의 금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교부한 무료이용권 금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규가입자 확보 및 기존가입자의 이탈방지 목적으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서 시회전화 혹은 국제전화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무료이용권(일정기간내의 사용으로만 한정)을 교부하여 주고, 일정기간의 전화사용료 징수시 이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서만 실질적으로 청구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차감된 무료이용권의 금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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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60-124 (<time datetime="1998-01-21">1998.01.21</time> 회신), "무료이용권 금액도 전화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26)
- 원 제목
- 판매촉진목적 무료이용권의 전화세 과세표준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