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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예비주권의 인지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6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훼손된 예비주권의 인지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문서작성 완료 전에 파손·서손되거나 법령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환급할 수 있다.

현금납부표시 후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예비주권의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문서작성 완료 전에 파손·서손되거나 법령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환급할 수 있다.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예비주권은 현금납부표시 대상 문서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비주권에 인쇄 방식의 현금납부표시를 한 뒤 문서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안이다. 관련 예비주권은 당초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

질의요지

예비주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예비주권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질의와 같이 예비주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작성 완료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예비주권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습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4-3-1---8 및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15---51 참조)

2. 이건 관련 예비주권은 당초부터 그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차후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기질의회신문 소비 46430-1470, 1998.06.30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현금납부표시를 한 예비주권이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예비주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2. 관련 예비주권은 당초부터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6 (<time datetime="1998-09-23">1998.09.23</time> 회신), "훼손된 예비주권의 인지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23)
원 제목
예비주권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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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