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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주류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5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정용 주류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류에는 “가정용” 표기를 해야 한다.

1998.04.01 이후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의 표기 방법을 묻는다. 해당 주류에는 “가정용” 표기를 해야 한다. 종전에 “유흥음식점용”으로 수입된 주류도 필요한 경우 표기를 변경해 판매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04.01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에 관한 사안이다. 종전에 “유흥음식점용”으로 표기되어 수입된 주류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1998.04.01이후에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에 대하여는 가정용표기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1998.04.01이후에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에 대하여는 “가정용”표기를 하여야 하며, 수입업자는 종전에 “유흥음식점용”으로 표기되어 수입된 주류에 대하여 1998.04.01이후에 시장수요의 변경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용”으로 표기를 변경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04.01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의 표기와 종전에 “유흥음식점용”으로 수입된 주류의 표기 변경 가능 여부.

회답

1998.04.01 이후에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에 대하여는 “가정용”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종전에 “유흥음식점용”으로 표기되어 수입된 주류에 대하여 1998.04.01 이후 시장수요의 변경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용”으로 표기를 변경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54 (<time datetime="1998-09-30">1998.09.30</time> 회신), "가정용 주류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10)
원 제목
1998.04.01이후에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의 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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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