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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면허의 창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5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판매업면허의 창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창고인 건물뿐 아니라 실제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포함된다.

주류판매업면허 요건에서 창고로 인정되는 건물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창고인 건물뿐 아니라 실제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포함된다. 상가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도 실제로 창고 사용이 가능하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판매업면허 요건 중 창고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창고이거나 실제로 창고로서 사용이 가능한 상가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등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판매업면허(주류수입업면허)요건 중 『창고』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창고이거나 실제로 창고로서 사용이 가능한 상가지역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등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주류수입업면허 요건에서 창고로 인정되는 범위.

회답

주류판매업면허(주류수입업면허)요건 중 『창고』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창고이거나 실제로 창고로서 사용이 가능한 상가지역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등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50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주류판매업면허의 창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09)
원 제목
주류판매업면허 요건 중 창고 관련 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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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