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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판매 때 비닐봉지를 주면 고시 위반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49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맥주 판매 때 비닐봉지를 주면 고시 위반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닐봉지 제공은 주류 공급과 관련한 내구소비재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맥주제조사가 맥주 판매 시 비닐봉지를 제공한 경우의 위반 여부를 물었다. 비닐봉지 제공은 주류 공급과 관련한 내구소비재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국세청고시 제97-4호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맥주제조사가 맥주를 판매하면서 비닐봉지를 제공한 경우다.

질의요지

맥주제조사와 맥주 판매시 비닐봉지를 제공한 경우 주류의 공급과 관련한 내구소비재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한 사항은 국세청고시 제97-4호의 주류의 공급과 관련한 내구소비재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맥주제조사가 맥주 판매 시 비닐봉지를 제공한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한 사항은 국세청고시 제97-4호의 주류의 공급과 관련한 내구소비재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492 (<time datetime="1998-07-03">1998.07.03</time> 회신), "맥주 판매 때 비닐봉지를 주면 고시 위반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08)
원 제목
맥주제조사와 맥주 판매시 비닐봉지를 제공한 경우 위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