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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거래 여부와 조건을 기업이 자율 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4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 거래 여부와 조건을 기업이 자율 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주세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기업의 자율경영사항이다.

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 사이의 거래 여부와 거래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주세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기업의 자율경영사항이다. 해당 사항은 상거래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간의 주류거래여부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상거래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세법령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경영사항임

본문(원문)

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간의 주류거래여부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상서래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세법령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경영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 간 주류거래 여부 또는 거래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 간의 주류거래 여부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상거래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세법령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자율경영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40 (<time datetime="1998-09-23">1998.09.23</time> 회신), "주류 거래 여부와 조건을 기업이 자율 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05)
원 제목
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간의 주류거래여부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