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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 무자료거래 건의는 어떻게 활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지방국세청이 무자료 주류단속실적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수입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단속 건의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루었다. 각 지방국세청이 무자료 주류단속실적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관리·단속업무에도 활용하도록 이송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주류의 무자료 거래와 관련한 건의가 접수되어 이송되었다.
질의요지
수입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단속을 건의한 내용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무자료 주류단속실적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시함
본문(원문)
1.수입주류의 무자료 거래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은 건의가 있어 이송하니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관리와 단속업무에 활용하여 무자료주류단속 사직을 거양하기 바랍니다.
2.수입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단속을 건의한 내용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무자료 주류단속실적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시함있음으로 우리청의 업무에 참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단속 건의 내용의 처리.
회답
1. 건의를 이송하니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관리와 단속업무에 활용하여 무자료주류단속 실적을 거양한다.
2. 각 지방국세청에서 무자료 주류단속실적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우리청의 업무에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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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087 (<time datetime="1998-05-22">1998.05.22</time> 회신), "수입주류 무자료거래 건의는 어떻게 활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98)
- 원 제목
- 수입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단속을 건의한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