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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저장·인도 시설은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장시설을 원유의 저장과 인도만을 위해 사용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원유저장시설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장시설을 원유의 저장과 인도만을 위해 사용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하고 국내 종업원이나 계약체결 대리인을 두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르웨이 및 싱가폴 법인이 국내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해 자사 원유를 보관한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종업원이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대리인을 두지 않는다.
질의요지
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단지 원유의 저장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때에는 동 원유저장시설은 각각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자사 소유의 원유를 운송하여 보관하면서 저장된 원유를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동 외국법인 소속종업원이나 동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하는 대리인을 두지 않음으로써 계약체결 등 판매호라동이 수행됨이 없이 임차 원유저장시설을 단지 원유의 저장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문 사용하는 때에는 동원유저장시설은 노르웨이법인의 경우에는 한ㆍ노르웨이 조세조약 제5조 4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싱가폴법인의 경우에는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원유를 보관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다음과 같이 원유저장시설을 단지 원유의 저장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때에는 각각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1. 판매 관련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
2. 국내에 외국법인 소속종업원이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하는 대리인을 두지 않는다.
3. 국내에서 계약체결 등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노르웨이법인은 한ㆍ노르웨이 조세조약 제5조 4항 (나), 싱가폴법인은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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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85 (<time datetime="1998-12-29">1998.12.29</time> 회신), "원유 저장·인도 시설은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89)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국내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보관만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