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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사 경력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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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술자는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국외 철도·궤도공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자는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건설업 내국법인이 그 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 철도·궤도공사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한다.
질의요지
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철도ㆍ궤도공사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던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철도ㆍ궤도공사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던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기술자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다목에 의한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의 철도·궤도공사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할 때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철도·궤도공사업에 해당하는 국외 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 그 기술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다목의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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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66 (<time datetime="1998-12-19">1998.12.19</time> 회신), "철도 공사 경력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86)
- 원 제목
- 국외 철도ㆍ궤도공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고용시 소득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