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자유직업용역의 체재기간과 대가는 건별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75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유직업용역의 체재기간과 대가는 건별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체재기간과 용역대가는 개별 용역별이 아니라 해당 역년의 합계로 계산한다.

일본 거주자의 국내 자유직업용역에서 체재기간과 용역대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국내체재기간과 용역대가는 개별 용역별이 아니라 해당 역년의 합계로 계산한다. 체재기간이 90일 이하이고 대가가 미화 3천달러 이하이면 해당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자유직업적인 용역을 수행한다. 국내체재기간과 용역대가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일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자유직업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의 국내체재기간 및 용역대가의 계산은 개별 용역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역년의 합계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자유직업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의 국내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의 대가가 US$3,000이하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b)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인 바, “국내체재기간” 및 “용역대가”의 계산은 개별 용역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역년의 합계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자유직업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체재기간 및 용역대가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일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자유직업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의 국내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의 대가가 US$3,000이하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b)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인 바, “국내체재기간” 및 “용역대가”의 계산은 개별 용역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역년의 합계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53 (<time datetime="1998-11-06">1998.11.06</time> 회신), "자유직업용역의 체재기간과 대가는 건별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84)
원 제목
비거주자가 자유직업용역 제공시 국내체재기간 및 용역대가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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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