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부가가치세도 한·일 조세조약의 무차별원칙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68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도 한·일 조세조약의 무차별원칙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의 부가가치세도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 조세에 해당한다.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한·일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의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도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 조세에 해당한다. 무차별 규정이 모든 종류의 국세 및 지방세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ㆍ일 조세조약 제19조(무차별)의 규정은 모든 종류의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도 당해 조항의 적용대상 조세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ㆍ일 조세조약 제19조(무차별)의 규정은 모든 종류의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도 당해 조항의 적용대상 조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한·일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의 적용대상 조세인지 여부.

회답

한·일 조세조약의 무차별 규정은 모든 종류의 국세 및 지방세에 적용되므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도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 조세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5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총46017-6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685 (<time datetime="1998-10-14">1998.10.14</time> 회신), "부가가치세도 한·일 조세조약의 무차별원칙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81)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한ㆍ일 조세조약상의 무차별원칙의 적용대상 조세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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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