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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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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국내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국내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 업무도 함께 수행하면 내국법인에 제공한 기술용역 관련 근로소득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 근로소득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엔지니어링 진흥유성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에서 최로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그러나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대한 기술용역 제공기간중에 당해 기술제공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됨.
2. 기술용역 제공기간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면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기술용역 관련 근로소득만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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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9 (<time datetime="1998-01-07">1998.01.07</time> 회신),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75)
- 원 제목
- 국내기술제공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급여수령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