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법인 고용소득은 중국에서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법인 고용소득은 중국에서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한국 거주자가 중국법인에 고용되어 받은 근로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 지급장소와 관계없이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의 거주자가 중국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 그 근로의 대가로 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의 거주자가 중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소득의 지급장소에 불구하고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의 거주자가 중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소득의 지급장소에 불구하고 한ㆍ중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의 거주자가 중국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과세방법.

회답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소득의 지급장소에 불구하고 한ㆍ중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5 (<time datetime="1998-02-17">1998.02.17</time> 회신), "중국법인 고용소득은 중국에서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72)
원 제목
한국 거주자가 중국법인에 고용되어 근로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