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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비용은 배부대상 본점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에만 전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아니라 지점경비이다.
일본법인 본점이 직접 지급한 국내사업장 관련 비용이 배부대상 본점경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국내사업장에만 전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아니라 지점경비이다. 본점이 직접 지급하고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판매축진비, 통신비, 제품수리비 등이 발생하였다. 일본 본점이 국내기업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본점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판매촉진비, 통신비 등을 일본법인 본점이 용역을 제공한 국내기업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점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에만 관련되는 비용이므로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축진비, 통신비, 제품수리비 등을 동 일본법인의 본점이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한 국내기업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를 본점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당해 비용은 국내사업장에만 전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이므로 한ㆍ일조세조약 양국간 교환각서(70.3.3)제3항 (a)에 규정하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되지 않고 동 항 (b)에 규정하는 지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본점이 직접 지급한 국내사업장 관련 비용이 배부대상 본점경비인지 여부.
회답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축진비, 통신비, 제품수리비 등을 동 일본법인의 본점이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한 국내기업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를 본점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당해 비용은 국내사업장에만 전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이므로 한ㆍ일조세조약 양국간 교환각서(70.3.3)제3항 (a)에 규정하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되지 않고 동 항 (b)에 규정하는 지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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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15 (<time datetime="1998-09-25">1998.09.25</time> 회신), "국내사업장 비용은 배부대상 본점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70)
- 원 제목
-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 판매촉진비 등이 배부대상 본점경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