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투자가의 기존주식 배당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투자가의 기존주식 배당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존주식 취득은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내국법인 기존주식의 법인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존주식 취득은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및 도입에 관한 법률의 기존주식 취득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 및 도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 및 도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내국법인 기존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 및 도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8항에 따라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54 (<time datetime="1998-09-01">1998.09.01</time> 회신), "외국투자가의 기존주식 배당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66)
원 제목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