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싱가폴 통화기관의 국내 투자수익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0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싱가폴 통화기관의 국내 투자수익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소득·배당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에서 면제된다.

싱가폴통화위원회와 싱가폴 통화국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수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에서 면제된다. 한ㆍ싱가촐조세조약과 그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싱가폴통화위원회와 싱가폴 통화국이 국내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이 투자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싱가폴통화위원회(BCCS)와 싱가폴통화국(MAS)이 국내의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싱가폴통화위원회(BCCS)와 싱가폴 통화국(MAS)이 국내의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ㆍ싱가촐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동 조약 의정서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폴통화위원회와 싱가폴 통화국이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이 과세되는지.

회답

국내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ㆍ싱가촐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같은 조약 의정서 제6항에 따라 과세에서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06 (<time datetime="1998-05-26">1998.05.26</time> 회신), "싱가폴 통화기관의 국내 투자수익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56)
원 제목
싱가폴통화위원회(BCCS), 싱가폴통화국(MAS)의 국내 유가증권투자수익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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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