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판매 대손은 배부대상 본점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2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판매 대손은 배부대상 본점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본 세법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판매비ㆍ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라면 본점경비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의 국내 판매에서 발생한 대손금이 배부대상 본점경비인지 물었다. 일본 세법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판매비ㆍ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라면 본점경비에 해당한다. 국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으로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기자재를 판매하였다. 일정 기간 후 국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으로 대손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거래처에 기자재를 판매한 후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된 경우, 대손금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일본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때에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일본국 내ㆍ외지점 포함)이 국내 고객에게 기자재를 판매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국내 거래처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된 경우에 당해 대손금이 판매비와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일본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때에는 한ㆍ일조세조약 교환각서(1970.03.03)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 기자재 판매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배부대상 본점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기자재를 판매한 후 국내 거래처의 부도, 파산 등으로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손금이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일본의 세법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면 한ㆍ일조세조약 교환각서(1970.03.03) 제1조 제2항의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23 (<time datetime="1998-04-28">1998.04.28</time> 회신), "국내 판매 대손은 배부대상 본점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52)
원 제목
한국내 판매와 관련한 대손을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산입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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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