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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운기업 국내대리점 소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리점 운영소득은 국내 과세되고 중국기업이 보수를 지급하는 지상근무원은 중국에서만 과세된다.
중국 해운기업의 국내대리점 운영소득과 파견 피고용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운영소득은 국내 과세되고 중국기업이 보수를 지급하는 지상근무원은 중국에서만 과세된다. 이사회 구성원이나 내국법인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하면 국내에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 해운기업이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기업의 국내대리점을 운영한다. 중국 해운기업은 피고용인을 우리나라에 파견한다.
질의요지
중국 해운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중국 해운기업의 국내대리점 운영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사업소득은 선박운행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중국 해운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중국 해운기업의 국내대리점 운영으로 인하여 얻게되는 사업소득은 한ㆍ중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행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2. 동 중국 해운기업이 우리나라에 파견하는 피고용인(지상근무원)으로서 그릐 보수를 중국기업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당해 중국 해운기업의 피고용인이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서 파견되거나 내국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ㆍ중조세조약 의정서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 해운기업이 투자한 내국법인의 국내대리점 운영소득과 파견 피고용인의 보수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중국 해운기업의 국내대리점 운영으로 얻는 사업소득은 선박운행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2. 중국 해운기업이 우리나라에 파견한 피고용인인 지상근무원의 보수를 중국기업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만 과세된다.
3. 다만, 피고용인이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파견되거나 내국법인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내국법인에서 받으면 국내에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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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86 (<time datetime="1998-04-17">1998.04.17</time> 회신), "중국 해운기업 국내대리점 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51)
- 원 제목
- 중국해운기업이 투자한 국내대리점의 운영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