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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유지관리비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유지관리용역 대가는 한·미 및 한·프랑스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게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정기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유지관리용역 대가는 한·미 및 한·프랑스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였다. 이후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정보통신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동 법인으로부터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에게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매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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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37 (1998.03.16 회신), "외국법인 유지관리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48)
- 원 제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하드웨어를 구입 후 매년 유지관리비 지급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