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유지관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37회신일 1998.03.1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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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유지관리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6

해당 유지관리용역 대가는 한·미 및 한·프랑스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게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정기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유지관리용역 대가는 한·미 및 한·프랑스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였다. 이후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정보통신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동 법인으로부터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에게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매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37 (1998.03.16 회신), "외국법인 유지관리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48)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하드웨어를 구입 후 매년 유지관리비 지급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