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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펀드 공모 후에도 조약 지위가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3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코리아펀드 공모 후에도 조약 지위가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주식 인수비율·공모방식·상장장소 조건을 충족하면 조약상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

코리아펀드의 제6차 공모 후에도 한ㆍ미조세조약상 지위가 유지되는지 묻는다. 제시된 주식 인수비율·공모방식·상장장소 조건을 충족하면 조약상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 거주지국 외 인수주식이 25% 미만이고 주주배정 방식이며 미국 거래소에만 상장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리아 펀드는 제5차 공모까지 거주지국 외 인수인의 주식이 전체 모집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되지 않았다.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제6차 공모를 하고 신주인수권증서는 미국 내 증권거래소에만 상장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제5차 공모시까지의 거주지국 이외 인수주식수가 전체 모집주식수의 25%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주주배정방식에 의해 제6차 공모를 행하며, 신주인수권증서가 미국내 증권거래소에서만 상장될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지위가 계속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코리아 펀드(Korea Fund)가 제5차 공모시까지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하여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 총수의 25%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하여 제6차 공모를 행하며, 동 공모시의 신주인수권증서가 미국내의 증권거래소에서만 상장될 경우 코리아펀드(Korea Fund)에 대한 한ㆍ미조세조약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리아 펀드의 제6차 공모 후에도 한ㆍ미조세조약상 지위가 계속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제5차 공모까지 거주지국 이외 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이 전체 모집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아니고,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제6차 공모를 하며, 신주인수권증서가 미국 내 증권거래소에만 상장되는 경우 한ㆍ미조세조약의 지위가 계속 인정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32 (<time datetime="1998-03-12">1998.03.12</time> 회신), "코리아펀드 공모 후에도 조약 지위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46)
원 제목
코리아펀드의 공모시 한ㆍ미조세조약의 지위가 계속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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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