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6년 개정 전 재촌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6년 개정 전 재촌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요건에 해당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 전 재촌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요건에 해당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날짜에 종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01.0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종전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1996.01.01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로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1996.01.0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6.01.0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종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2. 1996.01.01 현재 종전 제54조 제2항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78 (<time datetime="1998-12-05">1998.12.05</time> 회신), "1996년 개정 전 재촌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42)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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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