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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 비과세는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15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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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계장기저축 비과세는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31.까지 저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장기저축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저축계약의 체결기한을 물었다. 1998.12.31.까지 저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가계장기저축 비과세 규정을 들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계장기저축 계약의 체결 시기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1998.12.31까지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1998.12.31까지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1998.12.31까지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55 (<time datetime="1998-12-30">1998.12.30</time> 회신), "가계장기저축 비과세는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38)
원 제목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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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