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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용 무상증여 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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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기준에 없는 사항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준거한다.
지정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도록 무상증여하는 자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기준에 없는 사항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준거한다. 세무조정은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산업정책심의회가 의결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출자자등 타인이 지정법인에 자산을 무상증여한다. 해당 자산은 산업정책심의회가 의결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된다.
질의요지
타인이 지정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정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자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처리하고 동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출자자등 타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지정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정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자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고 동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준거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무조성상의 문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는 규정 또는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정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해 무상으로 증여하는 자산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출자자등 타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지정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정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자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고 동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준거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무조성상의 문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는 규정 또는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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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89 (<time datetime="1998-05-16">1998.05.16</time> 회신), "채무상환용 무상증여 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35)
- 원 제목
-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자산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