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평가 후에도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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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후에도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전 자산가액과 내용연수에 따라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재평가 후 수정된 잔존내용연수 동안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 전 자산가액과 내용연수에 따라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987.01.01 이후 재평가로 늘어난 재평가차액이나 수정된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12.26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상이다. 해당 자산은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1987.01.01 이후 재평가되었다.

질의요지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으로써 증액된 재평가차액이나 수정된 내용연수에 불구하고 동개정법시행전의 당해 자산가액과 내용연수에 의하여 잔존내용 년 수 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6.12.26개정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법률 제3865호, 1986.12.26 개정)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 개정법 부칙 제14조의 중요산업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중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은 동개정법 시행일인 1987.01.01이후 당해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으로써 증액된 재평가차액이나 수정된 내용연수에 불구하고 동개정법시행전의 당해 자산가액과 내용연수에 의하여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요산업용 자산을 재평가한 후 수정된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6.12.26 개정·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에 따른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경과조치 중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은, 1987.01.01 이후 재평가로 증액된 재평가차액이나 수정된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개정법 시행 전 자산가액과 내용연수에 따라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적용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27 (<time datetime="1998-05-10">1998.05.10</time> 회신), "재평가 후에도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34)
원 제목
재평가 후에도 수정된 잔존내용 년 수 기간에 특별상각적용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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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