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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업의 합리화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8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부품 제조업의 합리화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고된 합리화 내용에 따라 해당 합리화시설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의 특정설비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고된 합리화 내용에 따라 해당 합리화시설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공업발전법에 따른 공고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합리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상공부장관의 공고에 따른 합리화 내용과 시설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상공부장관이 공고한 “자동차제조업의 합리화 업종 지정 및 업종별 합리화 계획”의 합리화 내용에 따라 합리화시설에 투자완료 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공업발전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고한 “자동차제조업의 합리화 업종 지정 및 업종별 합리화 계획” (상공부공고 제86-40호, 1986.07.16)의 3(합리화 내용), 4항, (1)호 및 (2)호의 합리화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9에 해당하는 합리화시설에 투자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7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회답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공업발전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고한 “자동차제조업의 합리화 업종 지정 및 업종별 합리화 계획”(상공부공고 제86-40호, 1986.07.16)의 3(합리화 내용), 4항, (1)호 및 (2)호의 합리화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9에 해당하는 합리화시설에 투자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7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공업발전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발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발전법 제71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1 (<time datetime="1998-05-04">1998.05.04</time> 회신),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합리화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33)
원 제목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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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