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분재산의 어떤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분재산의 어떤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한 금액에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의 어떤 금액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한 금액에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처분가액 전반이 아니라 실제 영수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 금액.

회답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하는 금액에 적용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56 (<time datetime="1998-05-15">1998.05.15</time> 회신), "처분재산의 어떤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24)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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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