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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채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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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 채무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질의할 때에는 국세청장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관한 질의가 기존 회신 사안과 유사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국세청 재삼46014-593, 1998.04.06)사안과 유사한 것으로서 동 회신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음. 귀하께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동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삼46014-593, 1998.04.06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 채무의 판단시기
회답
기회신한 국세청 재삼46014-593(1998.04.06) 사안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으로 답변을 대신한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경우 국세청장 회신문 사본을 첨부한다.
붙임: 재삼46014-593, 1998.04.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593 피상속인 채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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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72 (<time datetime="1998-05-06">1998.05.06</time> 회신), "피상속인 채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17)
- 원 제목
-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 채무의 판단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