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족의 퇴직수당과 사망조위금은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5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족의 퇴직수당과 사망조위금은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이 받는 금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에게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이 지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회답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세법 제10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51 (<time datetime="1998-02-27">1998.02.27</time> 회신), "유족의 퇴직수당과 사망조위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11)
원 제목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