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판결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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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 매매 또는 위자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취득원인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인지 매매 또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인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사실상 매매 또는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인지, 사실상 매매인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ㆍ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1 (<time datetime="1998-02-16">1998.02.16</time> 회신), "판결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07)
원 제목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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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