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복합건물의 주택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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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건물의 주택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복합된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하나의 복합건물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볼것인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목적의 건물’에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복합된 건물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볼것인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목적의 건물’에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 (<time datetime="1998-11-16">1998.11.16</time> 회신), "복합건물의 주택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85)
원 제목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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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