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적 오류 정정용 교환등기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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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적 오류 정정용 교환등기에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가려진다.

지적정리 작업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가려진다.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던 중 지적정리 작업의 오류로 지적이 바뀌었다. 정당한 지적으로 정정하기 위해 교환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적정리 작업의 오류로 인하여 지적이 바뀐 경우로서 정당한 지적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교환 등기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임

본문(원문)

1. 창원시 관리 58344-1362(1997.12.08)호와 관련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적정리작업의 오류로 인하여 지적이 바뀐 경우로서 정당한 지적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교환등기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의 지적정리 작업 오류로 바뀐 지적을 정정하기 위해 교환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창원시 관리 58344-1362(1997.12.08)호와 관련된다.

2.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다.

3.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적정리 작업의 오류로 지적이 바뀌어 정당한 지적으로 정정하기 위해 교환등기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가려진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 (<time datetime="1998-11-09">1998.11.09</time> 회신), "지적 오류 정정용 교환등기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81)
원 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적정리 작업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교환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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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