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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중인 토지도 나대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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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인 유사 토지도 포함한다.
나대지의 범위와 건축공사 중인 토지가 나대지인지 물었다.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인 유사 토지도 포함한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토지는 나대지로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에 규정한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지목상 대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에 규정한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지목상 대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중인 토지는 나대지로 볼 수 없으나, 나대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건축허가 및 공사진행 여부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의 범위와 건축공사 중인 토지가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에 규정한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지목상 대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중인 토지는 나대지로 볼 수 없으나, 나대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건축허가 및 공사진행 여부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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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22 (<time datetime="1998-12-24">1998.12.24</time> 회신), "건축공사 중인 토지도 나대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79)
- 원 제목
- 나대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